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*거주요건이 폐지되어,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이 가능해졌다.
*(거주요건) ①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, ②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상인 경우,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
다만,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(청년월세)는 '24. 4.19.(금)부터 거주요건 폐지 요건이 반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마이홈포털 (www.myhome.go.kr)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는 '24. 4.12.(금) 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.
<신청자격 및 신청일시>
º 신청주체 : 청년 본인 신청
º 지원대상: 19~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(청약통장 가입 필수)
*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: 1989년 ~ 2005년생
*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: 1990년 ~ 2006년생
- (원가구)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및 재산가액 4.7억원 이하
- (청년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및 재산가액 1.22억원 이하
º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일시 : 2024년 4월 12일 09시 ~ 2025년 2월 25일 24시
※ 청년월세(1차)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(12회)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※ 온·오프라인 신청은 '24. 2. 26.(월)부터 진행 중이며, 거주요건폐지는 '24. 4. 12.(금)부터 반영
º 상담 전담 콜센터 - 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(LH, 1600-0777)